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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국가정보통신망(Korea-Net)이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연계, 국가기관 통신망 구성 및 국가기관간 정보유통 등의 용도로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통신 인프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종합청사 17개 광역시·도를 연결하여 전국 규모의 백본망을 구성
  • 지자체는 광역시·도와 시·군·구간을 연결하는 지역권역별 국가정보통신망을 구성
  • 국내, 국제 인터넷 사업자와의 직접 연결 및 차단환경을 별도로 구성하여 외부로부터의 불필요한 트래픽의 행정기관 유입을 사전 차단
  •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사업자, 인터넷전화사업자 등과 공통기반을 연계하여 행정기관에 다양한 서비스 기반 제공
  • 음성/데이터, 유선/무선 등이 어우러진 융합환경에서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인프라 제공


  • 법적근거 및 이용대상
  • 법적근거: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 법 조문
      •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 등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 법 해석
      • 전자정부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구축,운영하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의미함
  • 이용대상: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입법/사법 기관
  •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보안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용을 제한
  • 이용제한 기관이 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보안성 확보에 필요한 별도 심사 및 심사결과에 따라 조치

    • 국가정보통신망 개념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부종합청사에 17개 광역시·도를 연결하여 전국 규모의 백본망을 구성합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모바일전자정부,IPTV공통기반등을 연결해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 허브를 구축합니다. 인터넷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IPTV사업자,VOIP사업자등을 연결해 음성/데이터,유무선 및 통신방송을 통합하는 융합기반을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