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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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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정보공개 청구
  • 청구서 제출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제출 방법
  •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 이의신청사항
      ③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의 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등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 결정시는
  •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
  • 공개방법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등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 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림·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가 가능
  • 부분공개
  •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세부기준)
  • 근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 1. 법률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조문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
    • 3.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사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업무와 관계된 자료, 비밀, 대외비 문서
    • 5.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 법규사항은 제외함)
    • 2.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조문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1. 충무계획,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3.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정보
    • 4. 비밀, 대외비 등 보안업무관련 자료
    • 5. 관리원 방호시설 운영현황 및 운영매뉴얼 등 관련 자료
    • 6. 방재실 시설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국가기반시설 지정내용 및 통합방위태세 관련 자료
    • 9. 기반시설 현황(구내통신망, 계통도, 한전인입도 등) 및 운영매뉴얼, 시설공사내역 등
    • 10. 통제구역 구성도 및 정보시스템 현황
    • 11. 관리원 정보보호 정책 및 취약점 분석자료
    • 12. 정보시스템 운영매뉴얼, 가동/정지 절차서, 관리자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계정현황
    • 13. 관리원 보안정책 관련 각종 분석 및 보고자료
    • 14. 관리원 정보보호 체계 및 현황, 정보보호활동 관련 자료
    • 15.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평가보고서 등 관련 내용
    • 16. 관리원 BCP계획서 및 모의훈련 시나리오 등 관리원 업무연속성 관련 사항
    • 17. 재해복구 구축 및 모의훈련, 주요 데이터 소산 관련 사항
    • 18. 통신망 사업자 선정, 통신망 구성관리 등 통신 인프라에 대한 정보
    • 19. IP연동기반 관리환경 등 주요시스템 구성관련 정보
    • 3.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조문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1.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시설현황 및 각종 사태대응 매뉴얼 등
    • 2. 국가기관 통신환경 통합·정비 및 연계망 구축에 관한 정보
    • 3. 통신회선 운영관련 망구성도 등 정보
    • 4. 금융시스템 프로그램 분배내역(금융거래자료)
    • 4.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조문내용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공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사항 없음)
    • 5. 행정정보 운영, 의사형성 과정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조문내용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1. 문답서 · 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 제도 ·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 진단 · 승인 · 심사 ·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4. 공무원징계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5.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관련 문제 및 면접위원, 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6. 공무원 채용 · 충원 · 교육훈련 · 공무원 처우개선 · 공무원연금제도 · 급여 · 수당지급 등 각종 제도 ·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 용역수행에 관련한 기술평가 결과,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8.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9. 각종 물품 및 공사 등의 요구서 등
    • 10.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자에 대한 심사 및 평가 등 내부 검토자료
    • 11. 공무원평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 12.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13. 중장기 발전계획 등 확정 전 의사결정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14. 고객기관 기술지원 내역 및 운영기본협약서 및 서비스수준관리서 등 협약서
    • 15. 유지보수 및 민간위탁계약 방식 및 사업수행방법 등
    • 16. 정보시스템 운영개선 정책수립 및 결정과 관련된 내부검토 자료
    • 17. 징계위원회 회의자료
    • 18. 정원관리, 기관 및 개인 업무평가
    • 19. 기관 업무평가 자료 및 개인 평가 정보
    • 20. 주요 신규사업 계획 및 사업운영방향, 사업규모, 투자계획 등에 관한 내용
    • 21.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조정에 대한 내용
    • 22. 국가기관 통신환경 통합·정비 및 연게망 구축에 관한 내용
    • 6.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조문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비공개 대상정보
    • 1.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중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 · 신용 ·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 의결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 신용 ·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5. 신원조사서류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 또는 시험원서 · 답안지 ·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6.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
    • 7. 공무원 급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사항 등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 8. 관서운영경비 집행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관련사항
    • 7. 경영 · 영업 비밀에 관한 비공개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조문내용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 신공법 · 시공실적 ·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8.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조문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사항 없음)
  • 공개대상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 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