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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을 안내합니다.
  • 개요
  • 국정자원은 '08년부터 정보자원의 상호운용성, 운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자원에 대한 기술기준*(규격)을 마련하여 충족여부를 검증 수행
  • * 서버, 스토리지 등 6개 분야 26개 제품군
  • (근거) 전자정부법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 주요내용
  • 국정자원 내 도입ㆍ설치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 검증 수행
  • 정보자원 기술기준에 따른 안내서 및 시험절차서에 따라 검증 시험
    • 검증 신청
    • 검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자→국정자원
    • 검증 준비(1주)
    • 대상장비 반입 및 시험 환경 구성
    • 신청자ㆍ국정자원
    • 검증 수행(2주)
    • 검증 시험 실행
    • 국정자원ㆍ신청자
    • 결과 통보
    • 검증 결과서 작성 및 통보
    • 국정자원→신청자
  • 신규 제품 출시, 국정자원 운영환경 등을 반영한 정보자원 기술기준 개정
  • 기술기준 개정에 필요한 기술검토ㆍ자문을 위하여 기술기준 협의회 구성
    • 기술기준 개선방안 검토
    • ㆍ신기술, 신제품 검토
      ㆍ전문가 의견 검토
    • 기술기준 협의회 구성
    • ㆍ국정자원, 제조사 등
      ㆍ기술 자문 및 검토
    •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
    • ㆍ제품군별 협의회 그룹회의
      ㆍ제품 공통 표준규격 도출
  • 관련자료
  • 정보자원 기술기준정보자원 기술기준 다운로드
  • 담당부서/연락처
  • 정보자원관리과 / 042-250-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