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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을 안내합니다.
- 도입배경
-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던 집행적·사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분리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성과관리에 바탕을 둔 대표적인 제도로서 선진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도입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존의 획일적 정부조직 운영방식으로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 개념
-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 조직·인사·예산 등의 기관운영에 일반소속 기관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책임운영이 가능토록 해주는 대신 대국민서비스 수준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운영원리
- 공개경쟁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인의 경쟁자 중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기관장을 임용하여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기관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명확한 기관운영 방향 제시로 핵심사업 달성 실행력을 강화한다.
- 운영현황
- 2021년 기준 소속책임운영기관 52개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인 특허청 1개 기관 등 53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이다. 책임운영기관 유형은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기타 유형 등으로 구분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시설관리형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