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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따라 시설 방호 및 청사관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의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설치 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대전3대경비동
    광주3대경비동
    대구11대경비동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광주, 대구)은 보안시설로 내부설치자료는 비공개
  •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의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성 명 직위 소속 연락처
    대전 책임자 권창현 과장 운영총괄과 042-250-5300
    담당자 정광용 사무관 운영총괄과 042-250-5350
    홍준서 주무관 운영총괄과 042-250-5354
    광주 책임자 이원규 과장 운영총괄과 062-604-0200
    담당자 김복환 서기관 운영총괄과 062-604-0250
    신호동 주무관 운영총괄과 062-604-0255
    대구 책임자 조성하 과장 보안통신과 053-669-6500
    담당자 유강용 사무관 보안통신과 053-669-6230
    이범기 주무관 보안통신과 053-669-6232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의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대전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00일 방재센터
    광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방재센터
    대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방재센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의 구분,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대전 (주)케이티 권문경 042-250-5163
    광주 - - -
    대구 - - -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담당자에게 연락 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방문
  • 확인 장소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방재센터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법적절차에 따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를 요구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본 기관의 영상정보는 열람 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기관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사유를 10일 이내 서면으로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그 밖의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